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 「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최고관리자|2022.01.17 14:46|조회 4144
교총이 최초 제안한 과제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27)이 지난 1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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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최초 제안한 과제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27)이 지난 1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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