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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Rights SOS
교권침해, 안전사고, 학부모 갈등으로 힘드실 때
선생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주교총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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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교권침해영역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폭행피해
명예훼손 피해
교직생활 중 고충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교직상담영역
보수 (호봉, 수당 등)
인사 (임면, 승진 등)
자격 (취득, 변경 등)
복무 (휴가, 연가 등)
연금 (공상, 퇴직금 등)
기타 교육관련
🏛한국교총 상담방법
| 인터넷상담 | 교권상담|교직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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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상담 | 교직상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 |
🏫제주교총 상담방법
| 전화상담 | 064) 758-6249 |
| 팩스상담 | 064) 722-4563 |
| 서신상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 방문상담 |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
| 이메일 | master@jjfta.or.kr |
🔄상담 처리 절차
1
상담 접수2
내용 검토3
담당자 배정4
상담 진행5
사건 해결※ 접수 후 1~2 영업일 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 긴급한 경우 전화 상담을 우선 이용해 주세요. 064-75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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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총의 교권옹호 활동 —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면직, 명예훼손, 폭행 등 교원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조정, 중재, 해결활동 전개 및 교직상담실 운영, 교원 고충사항의 조사·처리, 교원예우향상 사업의 개발·추진, 교권확립 및 예방 교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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