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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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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단체교섭협의

제주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년 제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1992년 제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섭·협의의 목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교섭·협의 내용

01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02근무시간 · 휴가 · 휴무 등에 관한 사항
03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04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
05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06복지 · 후생에 관한 사항
07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08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09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법적 근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섭·협의사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 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 이내, 시·도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1992. 6. 2. 대통령령 제13658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교섭·협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전문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
온라인 상담교권 S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