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공문 시행(10.18)
최고관리자|2021.11.09 07:25|조회 4939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교총의 줄기찬 노력과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오늘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공문을 송부하면서 한국교총에 이를 알려왔습니다.
공문 주요내용은
1. 학교에서 내실있는 교권예방 교육 시행
안내
2.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 조치 안내
3. 학교장은 △즉각적인 사안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 관련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이행
4.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학교에 단순 이관을 지양하고 학교의 조치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적극 대응
필요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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