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선거연령 16세 하향에 대한 교총 입장
최고관리자|2021.11.09 07:12|조회 4900
최근 일반 공직선거 연령(만18세 이상)과 달리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개정안(강민정의원 대표 발의,
2021.6.3.)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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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공직선거 연령(만18세 이상)과 달리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개정안(강민정의원 대표 발의,
2021.6.3.)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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