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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8.2.) 주요내용

최고관리자|2021.11.05 04:55|조회 408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8.2.) 주요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사항(8.2. 국회 본회의 통과, 8.20. 공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2020. 3월부터 적용)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10~50명 위원으로 구성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을 관할 구역 학부모로 위촉

 

 2) 학교자체종결제 도입(2019. 9월부터 적용)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 거쳐 학교장 종결

 -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은 학부모로 구성

 

* 경미한 사안 기준

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절차

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나.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2. 향후 일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마련 및 입법예고

 

** 담당부서 및 문의 : 교권강화국 02) 570-5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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