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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 「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최고관리자|2022.01.17 14:46|조회 4145

  

교총이 최초 제안한 과제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근거를 위한 교원지위법개정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27)이 지난 114일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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