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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최고관리자|2021.12.13 09:56|조회 4352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등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책임자로서 이중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교총의 정책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카드뉴스 바로가기 : https://bit.ly/3dFmZwu

교육신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lTclH3

 

3대 현안과제 해결 서명운동에도 교장선생님 재직학교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인 동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서명 참여 방법 :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한 후 한국교총 메일 송부(sign@kfta.or.kr)

서명지는 1129일 각 학교별 팩스 기발송, 1213일 팩스 재발송 예정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s://bit.ly/3FTQcQy) - 서명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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