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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소식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

관리자|2023.11.02 15:50|조회 5054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협조요청 


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한국교총에서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현장 교원이 바라는「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 하여 본 청원 서명이 성  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목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운동 추진
  나. 청원 내용: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붙임 참조)
  다. 추진계획
    1) 기간: 2023. 11. 1.(수) ~ 11. 17.(금)
    2) 대상: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원
    3) 참여방법
      가)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forms.gle/SukxT71BaytHRuVc8)
      나) 오프라인: 서명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회신
      ※ 서명지는 복사해 추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교 분회별 회신 시 메일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드립니다.
    4) 청원 내용: 붙임 청원 서명지 참조
      ※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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