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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최고관리자|2021.11.05 05:12|조회 4106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 현황

 

* 이해출동방지법이란?

 

①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안으로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으나 최근 정부안 등 총 6건이 국회에 계류 중

 

② 정부안 주요 내용(정부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별첨 참조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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