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차등 지급기준 개정 및 균일 지급 요구 활동 추진
최고관리자|2021.11.05 05:12|조회 4611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기준 개정 및 균일 지급 요구 활동 추진
□ 교육부 훈령으로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최고 금액으로 균일 지급 요망
○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상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어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달리 지급됨.
○ 교원 연구 활동에 학교급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지급단가 최고 금액 기준(75,000원)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교원연구비 균일 지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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