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최고관리자|2021.12.13 09:56|조회 4353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등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책임자로서 이중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교총의 정책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 카드뉴스 바로가기 : https://bit.ly/3dFmZwu
▶ 교육신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lTclH3
3대 현안과제 해결 서명운동에도 교장선생님 재직학교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인 동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청원 서명 참여 방법 :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한 후 한국교총 메일 송부(sign@kfta.or.kr)
※ 서명지는 11월 29일 각 학교별 팩스 기발송, 12월 13일 팩스 재발송 예정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s://bit.ly/3FTQcQy) - 서명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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